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영월군이 영월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영월군이 영월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영월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5.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영월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5. 8.>
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ㆍ평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신설 2026. 5. 8.>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영월군청(이하 “군청”이라 한다) 등 공공장소
2. 군청 산하 사업소
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
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영월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들에게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유도하고 헌혈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