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7903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규칙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4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발전과 지역발전 및 주요시책 개발 등의 연구 활동을 위하여 의원연구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태백시의회 의원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는 구성을 희망하는 태백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회장과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③ 연구회원으로서의 활동은 의원의 임기 중으로 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

등록 및 연구 활동 계획

① 연구회 회장은 제2조 규정에 의거 연구회를 구성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태백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연구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장은 최초 연구회를 등록한 후 1개월 이내 연간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연간 연구 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회 회장은 특정한 연구 활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 활동의 목적, 주체, 추진내용, 활동기간, 소요예산 내역 등이 포함된 연구 활동계획서를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회 회장은 연구회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 활동의 범위

① 연구회의 활동범위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지역문화 및 관광, 도시개발 등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 시책의 개선발굴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 활동 분야로 한다.
② 연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 공무원 등 당해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할 수 있다.
③ 연구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가 활용 경비는 「태백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준한다.

제5조

연구회의 지원

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연구회는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계획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회가 제3조 제3항의 연구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연구회는 연구 활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이상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연구 활동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6개월마다 중간보고를 하여야 한다.
⑤ 연구 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회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책연구보고서,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그 밖에 입법활동, 연구활동 등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5조의2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5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태백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6조

연구 활동비의 지급 및 사용

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에 따른 조사 ㆍ연구용역비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경비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급한다.
1. 연구 활동비 예산총액
2. 연구회 소속의원의 수
3. 기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연구 활동비의 지급은 연구 활동 계획서 또는 그 세부 계획서에 의하여 연구용역 계약의 방법으로 집행하며, 연구용역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회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19.>
④ 연구회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5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2. 19.>

제7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연구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 12. 19.>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4. 12. 19.>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신설 2024. 12. 19.>
1. 의원 3명 이내
2. 입법과 행정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4명 이내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⑥ 심사위원회에서는 연구 활동계획서 및 지원내용 등 연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 사안을 심사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7조의2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의원연구회 대표자를 참석토록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이 경우 회의 또는 서면에 의한 심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9.]

제8조

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