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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902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19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태백시 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조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
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② 제1항의 심의와 관련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수당 및 여비 등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