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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90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04-01공포 2024-03-29공포번호 217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한다.
2. “성별영향평가”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및 시민의 책무

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모든 행정이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의 구축ㆍ운영
3. 주요 정책과제
4. 사업별ㆍ연차별 추진계획
5. 추진사업 목록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실시 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며,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

포상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및 단체, 소속 직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조성 사업의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표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 구축
2.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3.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

여성정책 담당부서 설치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ㆍ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설치하거나 여성정책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1조

정책 결정과정 여성 참여 확대

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ㆍ결정 과정에 성 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여성 공무원의 보직 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시장은 여성인력을 주요한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기업 확대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공간계획 관련 사업

① 도시공간계획의 기본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도시기반시설: 도로, 교통, 공원, 녹지, 하천, 하수도, 산업단지 등
2. 공공이용시설: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등
3. 주거 단지 등: 공동주택단지, 산업단지, 공동체 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② 시장은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시기반시설
가. 약자의 보행 편의
나. 대중교통의 편의와 안전성
다. 범죄 예방 환경 설계의 반영
2. 공공이용시설
가.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
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
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라. 여성 우선 주차장 확보 등 교통시설 이용의 안전성 확보
마.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유아 동반자 등의 접근성, 이동성, 편의성, 안전 확보
3. 주거단지
가. 다양한 가족(대가족, 1인 가족, 학생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 공간
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

여성ㆍ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ㆍ여성 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3. 도로, 교통, 공원 등 공공시설의 여성, 아동, 장애인 등의 편의와 안전 확보 방안

제16조

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강화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 구조를 통한 사회 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지역특화사업 추진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가 반영된 사업 중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

설치 등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9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ㆍ심의한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ㆍ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과 경제국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 12. 29., 2022. 12. 30., 2024. 3. 29.>
1.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단체 대표자
4.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시민대표(학부모, 보육시설 등)
5. 태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3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5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 10. 14.>
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민참여단은 공개모집으로 주민 중에서 30명 이내로 구성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③ 시장은 시민참여단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27조

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
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28조

임기 등

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이 사망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

실비 지급

시장은 시민참여단 활동에 따른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