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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89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19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태백시민, 출향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태백시와 시민, 출향시민 및 시민, 출향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누리 소통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누리 소통망 서비스 계정의 개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출향시민 및 국내ㆍ외 팔로워의 태백시 홍보 및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
②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누리 소통망 서비스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 및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ㆍ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
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제8조

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의 운영

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 및 출향시민 에게 전달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기자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ㆍ연령ㆍ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기자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기자단의 임기는 전임 기자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기자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
⑥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자단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게재 횟수 미달(월 1건 이상) 3개월 지속 시,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자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누리 소통망 기자단의 자격

기자단의 자격은 시정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누리 소통망 기자단 활동이 가능한 사람
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
3. 기자단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ㆍ친구ㆍ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
4. 그 밖에 기자단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

원고료 지급 및 지원

①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 필요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지역 홍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
2. 일반시민 중 시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해 노력한 사람
③ 시장은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및 교육, 워크숍,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기자단을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출향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