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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96

대전광역시 대덕구조례시행 2020-05-08공포 2020-05-08공포번호 144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을 말한다.
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장 주소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제4조

지원계획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창업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또는 소상공인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
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
4. 소상공인에 필요한 정보제공 사업
5.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신용보증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특례보증 지원

① 구청장은 구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에 대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특례보증에 대한 조건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을 통해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보증재원

구청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9조

지원체계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업무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유관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