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 가해학생ㆍ피해학생 지원
2. 미취학 및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4.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사무
「전라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위탁기간은 1년으로 하며, 수탁기관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이전에 교육감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위탁기간이 연장된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교육감에게 제출해야할 결산서와 부속 명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ㆍ세출 결산서
2. 주석
3. 부속 명세서
가. 세입ㆍ세출 세부 내역
나. 예금 잔액 현황(잔액증명서를 포함한다)
① 교육감은 회계연도 종료 30일 전까지 감사인을 지정하여 수탁기관에 알려야 한다.
② 교육감은 감사인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 없이 감사인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21조 또는 제33조를 위반한 경우
2. 감사인이 수탁기관의 기밀을 누설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감사인이 그 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육감 또는 수탁기관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감사인이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5. 그 밖에 회계감사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인은 회계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