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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자치법규 219789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06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폐교재산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활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폐교재산의 활용계획(이하 “활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지원청의 장은 활용계획에 따라 폐교재산의 활용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대부 등에 관한 특례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활용하려는 자 또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자에게는 법 제5조에 따라 수의계약(隨意契約)으로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1. 폐교재산이 5년 이상 활용되지 아니한 상태로 3회 이상 대부 또는 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대부 또는 매수하려는 자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ㆍ어업법인
다.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어촌계
2. 해당 폐교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가 교육감과 사전에 협의하여 그 폐교재산을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3.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한 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4.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로 사용하려는 경우

제7조

폐교재산의 연간 대부료율 등

①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폐교재산 연간 대부료율은 해당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② 영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용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문화시설ㆍ공공체육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
2. 소득증대시설, 귀농어ㆍ귀촌 지원시설: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30

제8조

무상으로 대부받을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

영 제3조의3에서 “폐교 당시 해당 학교의 학생통학구역의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폐교가 소재한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제9조

폐교재산의 안전관리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의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顚倒)되어 재난 발생의 위험이 있거나 시설물의 노후화로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 예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설물의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철거 등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물 안전 개선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에 필요한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폐교재산의 활용 점검 등

교육감은 법 제5조에 따라 폐교재산을 대부한 경우 재산관리관에게 그 목적 및 조건의 이행 상황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등

①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폐교 활용 우수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폐교재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