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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자치법규 2197888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9-01공포 2025-08-14공포번호 063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2.>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교육ㆍ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

생활임금 지급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제4조

지급 대상

생활임금을 지급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 중에서 교육감이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및 교육청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2. 교육청의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단체에서 그 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3. 교육청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업체 및 기관 등에 소속된 노동자 중 교육청의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전문개정 2022.12.22.]

제5조

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생활임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12.22.>
1. 생활임금의 기준 설정 및 산정
2. 생활임금 지급 대상
3.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정책국장, 노사안전과장, 체육건강과장, 총무과장, 예산과장<개정 2022.8.11., 2025.8.14.>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나. 교육기관,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
다.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노동조합 대표 <신설 2022.12.22.>
라.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8조

생활임금의 결정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10월 1일까지 결정할 수 있다.
② 생활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생활임금의 장려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위탁ㆍ용역ㆍ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등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계약 대금을 산출 할 때 노무비에 생활임금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운영 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