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다양한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3.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학교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4.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향유 및 체육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체육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축제, 학예회, 발표회, 공연, 전시, 상영,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
3. 교류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을 각급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ㆍ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기르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원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을 위하여 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교육감은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증진에 이바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