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7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취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2. 구인ㆍ구직 정보 서비스 제공
3. 산학협동 지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또는 단체와 유기적 연계 지원
5. 취업과 관련한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
6.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
7. 교원의 학생 취업 지도 지원
8.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9.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선정ㆍ관리
10. 그 밖에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채용한다.
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직업교육훈련생에게 취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체, 유관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