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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정원·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883

전라남도규칙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321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원ㆍ휴양문화의 확산 및 산업 지원 대상

「전라남도 정원ㆍ휴양문화산업 육성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숲해설가
2. 전라남도 유아숲지도사
3. 전라남도 숲길등산지도사
4. 전라남도 산림치유지도사
5. 전라남도 정원관리사(이하 “정원관리사”라 한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대상으로 구성된 지역단위의 단체
7. 제6호로 구성된 지역단위 단체로 구성된 연합협의회

제3조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기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

①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
2. 강의실, 실습시설 등 시설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시설계획서를 말한다)
3. 교육과정의 세부과목 편성현황 및 강사요원 확보현황(확보예정인 경우에는 확보계획서를 말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이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한 정원관리사 양성기관 운영계획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은 연 1회 이상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정원관리사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교육계획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성기관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정원관리사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른 정원관리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

정원관리사 인증서 신청 및 발급 등

①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사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정원관리사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4. 증명사진 2장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서면 심사와 실제 확인을 거쳐 신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의 분실 및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인증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원관리사 기초과정 이수증 사본 1부
2. 정원관리사 심화과정 이수증 사본 1부
3.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 1부
4. 정원관리사 인증서(분실의 경우는 제외한다)
5. 증명사진 1장
④ 도지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원관리사 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정원관리사 인증기간 및 재인증

① 정원관리사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 및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4년으로 한다. 다만, 세 번째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② 최초로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은 후 두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인증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8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두 번째 정원관리사 인증을 받은 후 세 번째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두 번째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48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정원관리사 인증 취소

도지사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인증된 정원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경우
2. 정원관리사 인증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0조

홍보

도지사는 정원관리사에 대한 정보를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기관 및 단체나 시ㆍ군, 학교, 복지관 등 녹지보전 및 정원문화 활동이 필요한 기관 및 단체에 홍보하고 정원관리사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