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비용부담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ㆍ비용부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명세서
2. 공장건물 배치도
3. 제품생산 공정도 및 폐수배출 배관도
4. 원료(연료와 용수를 포함한다) 사용량, 제품의 생산량을 예측한 명세서
5. 오수 및 폐수배출량을 예측한 명세서
6. 월간 오수 배출량 산출 근거
7. 처리대상 외의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계획
8. 자체 수질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로서 수탁기관에서 해당 서류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건축물대장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내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 처리 (변경) 승인 신청서에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오수ㆍ폐수 유입 처리를 승인하거나 그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 처리 (변경)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사업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수ㆍ폐수를 배출하려는 경우에는 배출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배수설비 사용 개시 신고를 군수에게 해야 한다.
군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5조에 따라 제3조에 따른 폐수 등 배출 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조례 제9조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일은 서면으로 알린 날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는 영 제65조에 따라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사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료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거창군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조전부2023.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