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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880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05-04공포 2020-05-04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 기반사업, 지역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

① 고성군수(이하 ㆍㆍ군수ㆍㆍ라 한다)는 시설물을 직접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이 있는 해당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운영토록 하거나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을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및 관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 또는 임대받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

관리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
2. 시설물이 위치한 읍ㆍ면에 법인 또는 단체로 구성된 마을회ㆍ협동조합ㆍ영농조합법인

제5조

계약의 해지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4. 공익 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즉시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경비 지원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관리수탁자에게 시설물의 관리에 드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유지보수비
2. 시설물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등 사후 역량강화지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물의 수리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7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별 이용료, 감경기준, 납부 및 환불기준 등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하며, 이용료 수입은 시설물 운영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관리수탁자는 경비로 충당하고 남은 이용료 수입 중 일부를 마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마을기금은 마을 공동이익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이용료의 면제

군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이용 제한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4. 시설물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0조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고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협의회(이하ㆍㆍ협의회ㆍㆍ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리수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2.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3. 시설물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장 및 시설물이 소재한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가
2. 한국농어촌공사 고성ㆍ통영ㆍ거제지사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비밀 준수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위원의 위촉 해제 등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4호에 따른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협의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3.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16조

협의회의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지도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분기별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받는다.
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