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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79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4-12-20공포 2024-12-20공포번호 2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상괭이 해양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고성군 하이면 인근 해역과 그 주변지역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을 확보하여 주민의 여유롭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
2. “해양생물보호구역”이란 법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3.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이란 해역을 보전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점용자등과 포획ㆍ채취 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감소,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의 설치

고성군 내 해양생물보호구역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고성군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2.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해양생물보호구역 연차별 세부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해양생물보호구역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ㆍ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
5.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6.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7. 해양생물보호구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 지원
8.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
9.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4. 12. 20. 조29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
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
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
5.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이내
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8조

회의

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의 체결

①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 또는 해양생물보호구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ㆍ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ㆍ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지원

군수는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오수 및 하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2. 환경 친화적 농ㆍ임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지원
3.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지원
4. 해양생물보호구역 인근 지역의 생산 농ㆍ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지원
5.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태관광 지원
6. 그 밖에 민간참여 극대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제14조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홍보

군수는 경상남도,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양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해양생태계 보전 교육ㆍ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인근 지방자치단체·국제협력의 증진

군수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생물보호구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해양생물보호구역 전시ㆍ홍보
2. 해양생물보호구역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 해양생물보호구역의 정보공유 및 국제협력
4. 위원회 운영 지원
5. 센터 간의 네트워크
6. 그 밖에 해양생물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18조

민간위탁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