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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874

경상남도 고성군조례시행 2020-05-04공포 2020-05-04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회 의원이 군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 개발과 의원 입법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란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구성되고, 의정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특정 분야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단체 활동비"란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군정발전 및 자치입법 등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 용역비"란 효과적인 정책개발을 위한 여론수렴,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로 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3명 이상의 고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①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고성군의회 운영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의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
4.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하도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
④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등록 등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신청이 접수되면 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구단체의 회원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승인된 연구단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단체 지원

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 활동비 및 정책연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단체 활동비는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구단체 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단체가 제2항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장은 그 연구단체 활동비의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단체 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단체 활동비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끝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결과를 책자나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 및 용역 결과 공개

의장은 제11조에 따른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고성군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단체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에 따른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4조

해산

연구단체는 연구결과 종료 시 또는 의원 임기 만료 시 자동 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