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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873

경상남도 양산시조례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16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3. “지역화폐”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산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