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872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5-07-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습득과 각종 정책 개발 등을 목적으로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해 결성한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통영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통영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원 입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사용되는 경비를 말한다.
4. “정책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② 모든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과 회장을 도와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를 각각 1명씩 둔다.
③ 회장은 연구단체의 의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회장이 연구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통영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단체 회장은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제1항의 연구단체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연구단체 활동을 중단한 경우
5.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제6조

연구활동 범위

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② 연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수 또는 연구원, 관계공무원등 당해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서 제출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연구활동 및 정책연구용역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또는 연구활동비 사용계획, 정책연구용역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구활동비 지원 등

① 의장은 제14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 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의정공통운영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연구활동비 지급을 중지 또는 조정하거나 이미 지급한 금액을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31.>
1. 승인된 주제 외의 연구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소속 의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제10조

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등

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보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연구단체는 정책연구용역의 주제선정 및 보고 시에 소속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연구단체는 해당 정책연구용역의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4. 12. 31.>

제11조

공동참여 등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용역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및 예산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1.>
②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용역보고서를 통영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1.>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제14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목개정 2024. 12. 31.]

제13조

연구단체 활동기간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제12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위원회 심의 종료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4조

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31.>

제14조의2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아래 각 호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1. 통영시의회 부의장 2. 기획행정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중 1명 3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③ 위원장은 통영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4조의3

위원의 임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4조의4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4조의5

위원의 해임 등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임 및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1.]

제14조의6

위원회의 운영 등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연구단체를 담당하는 의회 사무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5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연구활동비의 지급 및 연구단체의 의원정책개발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경우 그 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와 관련된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회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

삭제 <2024.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