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영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지역문화시설 운영 및 관리
3. 이순신장군의 선양사업 및 한산대첩과 관련한 각종 사업
4. 각종 문화공연 및 축제에 관한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ㆍ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 및 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통영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재단은 이사장 1명,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개정 2023.10.6.)
② 이사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3.10.6.)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필요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 사업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9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