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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870

경상남도 통영시조례시행 2022-02-14공포 2022-02-14공포번호 16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영시민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4.>
3. “지역화폐”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등

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 2. 14.>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신설 2022. 2. 14.>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 2. 14.>
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기준일, 지급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2. 14.>

제6조

중복지원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4.>

제7조

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지급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신설 2022. 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