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해양쓰레기”란 강진군 해안에 버려지거나 해류에 의해 유입된 각종 폐기물 또는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 동ㆍ식물을 말한다.
2. “해양환경지킴이”란 강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강진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해안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강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
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
6. 해양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
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 의식증진 및 군민참여 방안
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강진군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지킴이의 위촉과 해양환경지킴이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2. 해양쓰레기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
3.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
4.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조사ㆍ연구
5.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ㆍ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