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강진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67

전라남도 강진군조례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25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함께돌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돌봄아동”이란 강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
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돌봄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돌봄서비스”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건강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강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함께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함께돌봄 사업 추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
2. 다함께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돌봄 시설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돌봄서비스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1. 돌봄아동의 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ㆍ예체능ㆍ체험활동
2.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균형적인 급식ㆍ간식
3. 가정의 양육 환경 안정을 위한 일시ㆍ긴급 돌봄서비스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서비스

제6조

돌봄서비스 우선 지원

① 군수는 돌봄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서비스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운영

① 군수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함께돌봄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
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 및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강진군 사무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