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강진군 의결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8. 10.>
1.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강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말한다.
2. “의원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가 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정책연구용역 비용을 말한다.
① 연구단체는 강진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의원 1명을 둔다. <개정 2022. 9. 15.>
② 각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연구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특정 또는 소관 분야의 연구용역
2. 정책연구ㆍ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
3. 정책연구ㆍ개발을 위한 현장조사 등
4. 그 밖에 강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본조신설 2023. 3. 30.]
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고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단체의 필요성 등을 검토 후 승인한다. <개정 2026. 8. 10.>
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강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① 활동계획서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4., 2026. 8.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3명으로 한다. <개정 2023. 3. 30., 2026. 8. 10.>
1. <삭제 2026. 8. 10.>
2. <삭제 2026. 8. 10.>
3. <삭제 2026. 8. 10.>
③ 당연직 위원은 운영위원장, 복지위원장, 경제위원장으로 하며, 민간위원은 의장이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에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6. 8. 10.>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8. 10.>
⑤ 위원장은 강진군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의사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8. 10.>
[본조신설 2026. 8. 10.]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변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8. 10.]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해당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연구활동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2. 해당 연구활동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해당 연구활동과 유사한 연구활동 또는 자문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어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심의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 8. 10.>
① 의원 정책개발비를 지원 받는 연구단체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용역보고서 및 예산사용 내역서를 첨부하여 당해 연도 12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 되는 연도에는 제출 기한을 6월 15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 2026. 8. 10.>
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5., 2026. 8. 10.>
③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8. 10.>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23. 3. 30.>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연구활동이 종료 되고 위원회의 활동결과 승인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2. 9. 15., 202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