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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863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3-05-01공포 2023-05-01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육성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하남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 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3. “장애인 문화예술인(이하 “문화예술인”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하남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하남시에 소재한 단체를 말한다.
가. 최근 2년간 음악, 전시, 연예 등 문화예술 분야에 정기적인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
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반영 등

① 시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인 문화 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제6조제4항에 따른 지 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
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
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하남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다른조례의 개정 2023.5.1.>

제7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하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시장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문화예술인 및 단체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8조

표창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