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남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이 조례는 하남시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의 설치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2. “보안등”이란 도로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3.7.>
4. “조명시설”이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을 말한다. <신설 2023.3.7.>
① 조명시설은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 <개정 2023.3.7.>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시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남시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 하여야 한다.
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설치공사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시공 토록 하여야 한다.
2. 소요자재의 요건 및 세부 설치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지역 상황에 따라 설치기준을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보안등의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3.3.7.>
① 보안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통장의 의견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조명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①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전기사용료는 하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공동주택, 상가, 기업 등이 설치한 조명 시설은 그 소유자 및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조명시설은 시장이 관리 한다. <개정 2023.3.7.>
① 시장은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조명시설에는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시장은 조명시설 관련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1. 시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 <개정 2023.3.7.>
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시장은 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