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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60

경기도 하남시조례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17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한 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2. “수어통역사”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여 통역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 (이하 “청각ㆍ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와 이에 관련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한국수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2. 한국수어 교육환경 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한국수어 사용 활성화 지원
4.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
5.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사업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어통역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하남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수어통역사를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센터의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센터의 업무

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7조

센터 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하남시에 주소를 둔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공공기관
2.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3. 그 밖에 수어에 관심 있는 시민 또는 단체

제8조

센터의 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2. 중도 실청 및 노인성 난청인의 의사소통지원
3.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사례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4. 농문화 이해 홍보 및 수어교육ㆍ보급사업
5. 그 밖에 수어통역서비스 관련 사항

제9조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센터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센터이용자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2.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센터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수어통역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센터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센터 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센터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예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사의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및 수어통역사와 속기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농아인의 날 행사 등

시장은 농문화 및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농아인의 날 및 「한국수화언어법」제17조에서 정한 한국수어의 날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

홍보 및 포상

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 지원 시책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홍보활동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시민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하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