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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857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0-05-07공포 2020-05-07공포번호 17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총사업비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5. 시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
6. 시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시장이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인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의왕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시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이 없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 서기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9조

대상사업의 공개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의 추진실적을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0조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시장은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평가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의왕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