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7854

경기도 의왕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3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 등 관심 있는 분야에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입법정책개발과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8.>
1.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왕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대한 입법 또는 시정과 의정 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회의ㆍ토론회ㆍ현장조사ㆍ벤치마킹 등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3.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ㆍ개발을 위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과제를 계약ㆍ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단체의 구성

①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
1. 대학교수 또는 관련 분야에서 연구ㆍ개발에 종사하는 전문가
2. 관련 분야에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해당 연구단체에는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5.8.8.>
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단체의 등록 등

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연구단체 소속의원 및 회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의원연구단체 변동사항 통보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5조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8.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연구활동계획(변경) 및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한 사항
3.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의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의원전체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8.>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연도 연구단체가 해체되면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25.8.8.>
⑥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8.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 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④ 위원회의 위원이 연구단체에 등록된 경우에 해당 위원은 관련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되며, 그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9조

연구단체 존속기한 및 등록취소

① 연구단체의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로 한다. 또한, 연구단체 소속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면 자동해체된 것으로 본다.
②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5.7.>
1.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1. 회의, 공청회, 토론회 등에 참여한 자문단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2. 벤치마킹, 현장조사 등에 참여한 자문단 및 전문가 등에 대한 수당과 급식비
3. 그 밖에 연구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는 당해 연도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15% 이내로 지급하되,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다.
③ 삭제<2026.5.7.>
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연구활동비 회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거나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한다. <개정 2025.8.8., 2026.5.7.>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단체 등록이 취소되었을 때
2. 제10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할 때
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가 당초의 연구활동 추진계획에 현저히 미달될 때
4. 의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12조

정책개발비 지원

①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연구단체가 정책개발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에 정책개발비 사용계획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③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연구단체는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의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시에 해당 연구단체 소속의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단체가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경우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⑥ 삭제 <2025.8.8.>

제13조

연구활동계획의 제출

① 대표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4월 1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실시, 연구활동 계획서 보완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8.8., 2026.5.7.>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14조

연구활동계획의 변경

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6.5.7.>
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5.7.>

제15조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

① 삭제 <2025.12.24.>
②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종료 후에 대표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매년 11월 3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2026.5.7.>
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붙여야 한다.
④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결과가 적절하다고 승인되는 경우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5.8.8.>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8.8.>

[제목개정 2025.12.24.]

제16조

연구단체 등록부

의회사무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연구단체 등록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