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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97852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3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한다)란 2019년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호흡기 증후군을 말한다.
2.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생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코로나19에 따른 재난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하여 재원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구에 체류지를 둔 사람

제6조

지급 등

① 구청장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지급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긴급생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