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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국어 사용 조례자치법규 2197850

부산광역시 서구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2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구 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 주민센터를 말한다. 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시설 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각종 홍보물 등 서류 및 인터넷 정보 일체를 말한다.

제4조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국어사용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6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구와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4.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5.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
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③ 구청장은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공문서등의 작성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이 정확히 전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글자를 쓸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공공기관의 명칭 등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7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어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7조를 준수하지 않은 주요 정책사업의 명칭에 대해 국어책임관은 개선을 권고하여야 하며,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 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옥외광고물을 제작하거나 용역 받는 업체를 대상으로 어문 규범 등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 조사와 평가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실태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업무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2.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3.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
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
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2조

예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지역어 보전

구청장은「국어기본법」제4조제1항에 따라 구의 역사성과 문화성을 상징하는 지역어를 보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교육

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 등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

구청장은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국어 발전과 보전에 이바지한 구민ㆍ단체ㆍ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