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기본권 보장 등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ㆍ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또는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날을 말한다.
4. “지급대상자”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둔 거주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구청장은 재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기준일,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거나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환수 방법 등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