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용궁구름다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송도용궁구름다리 위치는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620-53, 703-1 일원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란 송도용궁구름다리와 동섬 내 탐방로를 말한다.
2. “입장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
1. 시설 관리 및 운영, 입장료의 징수
2. 시설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시설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4. 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제공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설ㆍ추석 당일
2. 매월 첫째주, 셋째주 월요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시설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9월: 09시부터 18시까지
2. 10월∼다음 해 2월: 09시부터 17시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일출ㆍ일몰 시간, 기상조건, 지역경제 및 운영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범운영기간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관리자는 입장료 및 시설 이용 준수사항 등을 모든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빈, 외국사절단 및 그 수행원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7세 미만 어린이
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동반 보호자 1명 포함)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지역관광 및 시설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간을 정하여 제7조의 입장료를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또는 음주를 목적으로 술을 반입하는 사람
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의 어린이
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자연자원 또는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미 납부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시설 이용이 취소 또는 운영 정지 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
3. 당일 매표한 자가 시설 입장을 하지 않고 환불을 요청한 경우
시설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파손ㆍ훼손 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①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선정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관리ㆍ운영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시설 이용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 의무
3. 위ㆍ수탁 계약 내용 준수 의무
4.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4조의 수탁자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의 관리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②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