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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847

서울특별시 마포구규칙시행 2024-04-18공포 2024-04-18공포번호 8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입주 대상 및 신청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판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입주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이하 “주민등록지에 따른 자격”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미달된 경우 주민등록지에 따른 자격과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4.18.>
1. 출판문화 관련 분야 예비창업자
2. 출판문화 관련 분야 사업자등록 이후 공개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개정 2024.4.18.>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 본문 요건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하고,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로 제1항 단서 요건 갖춘 자를 대상으로 기간을 정하여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4.4.18.>
③ 입주대상자는 공개모집 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4.18.>

제3조

입주 승인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자에 대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 승인 대상자 (이하 ‘입주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입주자의 입주 포기 등으로 인한 공실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입주 승인 결과를 입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없이 입주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경제활동의 제재를 받는 자
2.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를 발생하는 자
3.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입주 대상자 중 휴ㆍ폐업 중인 자

제4조

입주 기간

① 출판문화진흥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입주자가 입주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입주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 입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입주 계약 등

① 출판문화진흥센터 입주자는 입주 승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입주 계약서 상의 입주 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입주 개시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에 대하여 연기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입주 승인 취소

구청장은 입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 결정을 받은 경우

제7조

입주 비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연간 임대료는 임대면적의 재산 평정가격(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 가격과 시가표준액에 따른 건물 가격을 합산한 가격을 말한다)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② 시설 유지ㆍ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관리비(공공요금을 포함한다)는 임대면적 비율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한다.
③ 공용 사무기기 등 설비 사용료는 입주자가 사용량에 따라 부담한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은 입주자에게 입주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주 개시일 전까지 관련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입주자 지원

구청장은 입주자의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입주자의 의무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중 출판문화진흥센터의 운영 규정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출판문화진흥센터 내부에 칸막이 및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입주자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입주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출판문화진흥센터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업추진

① 입주자는 입주 기간 동안 매 반기 경과 후 10일 이내에 사업추진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기일 내에 추진현황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입주자에 대하여는 이행 촉구, 시정 요구 또는 경고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

변경 승인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법인사업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2. 예비창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4. 사업계획의 변경

제13조

입주 계약 해지

① 구청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주 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입주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시킬 수 있다.
1. 제2조제2항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입주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다른 입주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경우
4. 출판문화진흥센터 관련 법령 또는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5.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절차개시 또는 경매절차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6. 그 밖에 입주자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에게 그 이유와 퇴거 예정일을 명시하여 퇴거 예정일 30일 전까지 퇴거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퇴거 대상자는 통지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14일 이내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퇴거 대상자가 퇴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도 퇴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