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안전보험”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보험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구민안전보험은 「주민등록법」 제8조에 따른 주민등록을 구에 두고 있는 구민을 피보험자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① 구민안전보험에 따른 보상의 범위(이하 “보상범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
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
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이하 “보상한도액등”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과 보상한도액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을 말하며,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말한다)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한 경우
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① 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