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6. 1.>
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사업에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도봉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 관리
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
5.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의 효율적인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영, 기술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