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2024. 5. 16.>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고독사로 인한 주민의 정신적, 사회적 피해 방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 2024. 5. 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
1. “1인가구”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의2호에 따른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
② 구청장은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3. 11. 2.>
1. 1인가구
2.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구 구성원 또는 가구 구성원 중 1인을 제외한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실질적 1인가구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의 사람
다.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득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
② 이 조례에 따른 조사와 지원을 거부하는 가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2.>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등의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7.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 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
8.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
9. 고독사 발견 후 사후 대응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후 대응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 5. 16.]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 2024. 5. 16.>
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
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음료 등 식품 지원
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1. 개입거부 가구(사회적 고립가구 중 지속적으로 서비스 지원 등을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가구를 말한다)의 사회참여 유도 지원
12. 고독사한 경우 특수청소 등 사후 대응 지원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과 사후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나이, 장애여부ㆍ유형, 거주형태 등 주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주민참여 촉진 홍보물과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2.]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2.>]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