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7842

경상남도 거창군규칙시행 2020-09-29공포 2020-09-29공포번호 129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지원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조전부개정2020.9.29.)

제3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기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일 1만원(국비ㆍ도비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신청

① 조례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ㆍ정액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출산증명서 1부
3.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

지원자격 확인 및 지급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6조

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

준용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