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경상남도 예외지원 산모
2. 지원범위: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50 지원. 다만, 최대 60만원 한도 지원(조전부개정2020.9.29.)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를 받은 곳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장 간 이동거리가 3킬로미터 이상일 경우 1일 1만원(국비ㆍ도비를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기간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가 본인부담금 또는 정액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ㆍ정액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1.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
2. 출산증명서 1부
3. 산모 명의 통장사본 1부
4.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증명자료를 붙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현황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교통비 지원 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준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