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거창군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거창 항노화 힐링랜드(이하 “힐링랜드”라 한다) 일일 입장 및 입실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절ㆍ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입장 및 입실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힐링랜드 입장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그날 15시부터 다음 날 11시까지(2021.7.7.)
3. 주차장: 그날 13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금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2022.12.28.)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
① 조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및 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
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과 초등학생을 말한다.
2.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란 신분증(휴가증 포함)을 소지하거나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군 대체복무자, 의무소방원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란 15인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②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할인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행할 수 있다.
1. 국내외 사정으로 위축된 경기회복이 필요할 경우
2. 거창군 축제 등으로 관광 및 소비 촉진이 필요할 경우
3.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족단위 방문자”란 18세 이하의 아동과 보호자(부모, 조부모, 외조부모를 말한다)가 함께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④ 조례 제5조에 따라 감면할 경우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항신설 2021.7.7.)
①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화요일(다만, 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말한다.(2021.7.7. 2022.12.28. 일괄개정2025.3.26.)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까지 힐링랜드 게시판 및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2021.7.7.)
① 힐링랜드 입장료, 시설사용료, 체험료의 징수는 매표소에서 판매하고, 시설사용권은 예약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권의 예약은 결제를 한 시점부터 예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이용료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매표소와 시설입구 등에 게시 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서 “공익목적”이란 산림문화ㆍ휴양의 진흥과 힐링랜드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힐링랜드 시설사용을 예약한 사람은 예약일을 기준으로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시설사용 예약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③조례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거창군민에게 우선 예약하게 할 경우에 예약시 거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임을 입증해야 하며, 예약 후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조신설 2021.7.7.)
①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 보수나 동절기 등으로 인해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힐링랜드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기관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치유센터 내 세미나실(산림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사용함이 원칙)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조신설2022.12.28.)
①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통합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하 “관리자 권한”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경우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권한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권한 예약 담당자의 지정ㆍ해제
3. 자체 관리자 권한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조신설2022.12.28.)
① 조례 제7조 각 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을 제한할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호에 따라 힐링랜드 입장 및 시설사용 제한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힐링랜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 적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힐링랜드 게시판 등에 공고한 경우(조신설 20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