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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7838

경상남도 거창군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25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발급 대상자이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기본지원 대상 가정의 산모(이하 “기본지원 대상”이라 한다)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자이면서 기본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ㆍ제3항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적대리인을 말한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

이중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같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지원 중단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