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거창군민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방역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감염병의 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응을 한 우수 기관ㆍ단체ㆍ개인 등에 예산 범위에서 감염병병원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발적 방역 노력
2. 군의 방역조치 등에 적극 협조
군수는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 의료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