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도로, 교통수단, 여객시설3.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인증”이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임을 증명하는 과정을 말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대상 시설의 종류는 제2조제2호 각 목이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이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제7조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문경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시설 확충계획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5. 시민인식개선 및 홍보계획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① 무장애 도시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슬로건과 상징물을 제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로고, 캐릭터, 심벌마크 등으로 한다.③ 상징물은 무장애도시 관련 사업, 행사, 인증서, 응용상품 등에 활용할 수 있다.④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상표법」제107조 및 제230조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장애 시설 인증신청이 있을 시 제10조에 따른 문경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의 인증심사를 거쳐 무장애 시설임을 인정하는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인증신청은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할 수 있다.③ 무장애 시설의 인증기준과 절차는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개선 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인식개선을 위하여 장애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연도별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다음년도 1월말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문경시무장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 주요시책의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5.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무장애시설 인증기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농업국장, 경제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2021.7.1.> 1. 사회복지ㆍ도시계획ㆍ건축ㆍ토목ㆍ조경ㆍ교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도시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기여한 개인, 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