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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도자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31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136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조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둔 도자업체의 제품 생산ㆍ판매를 촉진하고 판로 확대, 전통 도자산업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돕고 민간 주도적 도자산업의 발전과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자업체”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 산업을 영위하는 업체 중 사업자 등록을 마친 업체를 말한다.
2. “문경도자기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이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 하고자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3. “전통도자산업”이란 전통적인 제작방법 중 특히 장작가마를 사용하여 도자기를 생산하는 도자산업과 그 업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육성 및 지원 대상은 주된 작업장 및 판매장의 소재지를 문경시에 두고 도자산업을 영위하는 도자업체와 그 업체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도자산업 육성·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자업체의 신기술 획득 및 디자인 개발 지원에 관한 사업
2.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국내외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4.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생산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도자업체 및 협동조합의 시설(전통가마 포함)ㆍ장비ㆍ자재생산자 시설정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 도자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