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
1. 문화예술관광국장, 노인건강과장, 행정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