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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97827

전라남도 신안군규칙시행 2025-03-01공포 2025-03-01공포번호 124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
1. 문화예술관광국장, 노인건강과장, 행정지원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비밀엄수 의무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및 사업 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