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7826

전라남도 진도군조례시행 2020-05-06공포 2020-05-06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진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자살예방대책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3. 성ㆍ연령ㆍ계층ㆍ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
4. 자살위험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6. 성ㆍ연령별ㆍ계층별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분석
7.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부검
8.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예방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시행계획 등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

제4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5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그리고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

① 군 산하 공공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ㆍ시설(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