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총괄ㆍ지원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2.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4. “보호의무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른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에 노력해야 하는 기관ㆍ학교ㆍ단체를 말한다.
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에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군 관할 구역에서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소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① 군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센터,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타인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관서, 경찰관서, 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촉진
2.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 재활, 건강 등 통합적인 행정적ㆍ경제적 지원
3. 문화, 예술, 여가, 체육활동 등의 정신질환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① 센터는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의무자가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이용질서를 현저히 어지럽힐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이용시간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①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관한 조정ㆍ평가
2.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자문과 지원
3. 그 밖에 센터 사업에 관한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정신건강자문의, 정신건강업무 관련 공무원, 협력기관 담당자, 외부전문가 및 소비자, 그밖에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