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의병기념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782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9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보성의병기념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의 범위

보성의병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의 운영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치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관리하는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6.>
1. 명칭: 보성의병기념관
2. 위치: 보성군 노동면 누운재길 111 일원

제4조

업무

기념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기념관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기념관 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3.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4. 전시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5. 국내 다른 기념관의 자료, 간행물, 프로그램과 정보교환 등의 유기적인 협력
6. 그 밖에 기념관 시설 보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기념관 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직접운영

제5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배치하고 직급과 정원은 따로 정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위탁 형태ㆍ기간ㆍ조건 등 구체적인 운영ㆍ관리 방안을 따로 정하여 군수와 수탁자의 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 기간 만료 90일 이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4. 9. 20.>
③ 제2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 사무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제9조에 따른 보성군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8조

수탁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

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제한 등 모집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시설물 운영ㆍ관리를 수탁하려는 자는 위탁ㆍ수탁 협약체결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 운영ㆍ관리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물품ㆍ장비 등 보유현황
2.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전문성(경력)
3.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재산 및 무상사용 대상 재산
4. 시설물 운영 및 수익사업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수탁자 선정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으로 구성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문화관광실장, 재무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 해당분야 민간전문가 2명으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의 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3. 20., 2025. 3. 7.>
④ 위촉직 민간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과 장비 등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 해서는 안되며, 군수의 승인 없이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③ 수탁자가 시설 일부를 증ㆍ개축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승인과 동시에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채납 해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항이 아닌 경우에도 관련 법령과 조례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군의 시정 요구가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11조

보험가입

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민법」 등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4조에 따라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험가입 증서는 위탁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험 가입 기간은 위탁운영 계약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삭제

삭제 <2024. 9. 30.>

제13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 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나 조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화요일)
3. 설날 및 추석 그날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16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09:00∼18:00
2. 매년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09:00∼17:00
② 군수는 기념관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7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18조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1. 만취한 사람
2.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의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

행위의 제한

① 관람하는 사람은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1. 법에 위배된 행위 및 기념관 내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
2. 흡연, 음주, 취사 및 야영하는 행위
3. 전시물, 조경수 등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4. 큰 소리, 난무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5.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람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

변상조치

① 군수는 관람자가 전시물을 파손 또는 망가 뜨렸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변상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1. 2개의 공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모든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2. 제1호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을 산출하기에 분명하지 않거나 소액인 경우, 군수가 하자보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금액
② 제1항 이외 사항은 「보성군 물품관리조례」 제23조를 준용한다.

제21조

유물수집 대상

수집 대상 유물은 의병과 관련된 유물로써 역사적ㆍ학술적으로 보존가치가 있어야 한다.

제22조

유물감정위원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유물감정을 위하여 유물감정위원회(이하 “감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감정위원은 해당 유물감정에 조예가 깊은 문화재위원, 학계전문가, 학예연구관(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매회 해당분야 감정 종료 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정위원은 3명 이하로 하고, 유물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은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필요 할 때 외부감정기관에 유물의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23조

유물의 구입

①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 감정위원회의 감정을 거쳐 구입해야 하며, 이 경우 감정위원이 자필 서명한 유물감정 결과는 문서로 보관해야 한다.
② 유물의 구입은 군보, 공고 등을 통해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유물 매도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제24조

유물의 기증 등

① 기념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유물 기증원을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았을 경우 기증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 기증증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기증유물 수납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군수는 유물을 기증 받을 때 감정위원회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④ 군수는 유물을 기증한 자에게 증서 및 감사패를 전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한자가 보상금 지급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은 감정위원회 감정평가액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5조

유물의 관리

① 군수는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소장품의 훼손, 도난, 화재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6조

유물의 대여신청 및 허가

① 군수는 기념관 소장품의 대여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 기념관의 운영과 소장품의 보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대여 대상기관은 국공립ㆍ사립ㆍ대학박물관,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념관 및 유물전시관 등으로 한다.
③ 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 대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유물 대여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군수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소장품을 대여한 경우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5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관 장소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6. 4. 15.>

제27조

대여의 조건

군수는 소장품을 대여하는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여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제28조

비용부담 등

소장품을 대여 받은 자는 소장품의 반입 또는 출입에 필요한 촬영, 실측, 포장 및 운반 등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제29조

변상책임

① 소장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가 대여 받은 소장품을 분실, 훼손하거나 그 밖의 손해를 끼친 경우 군수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제20조에 따라 변상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품의 대여를 허가 할 경우 대여 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공탁의 금액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설정의 기준은 감정위원회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30조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기념관 운영자는 기념관에 대한 군민의 역사의식을 높이고 보성의병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기념관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재료비 등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기념관 운영자는 교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교육사, 문화관광해설사 등을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1조

편의시설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기념관 활성화 및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 내ㆍ외에 기념품 판매점, 간이 휴게실, 매점,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2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군수는 기념관 시설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제3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3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3조에서 이동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