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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7820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29공포번호 26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ㆍ선도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는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보성군에 소재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하는 사람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보성경찰서장, 보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학교폭력 사실을 발견하게 된 때에는 즉시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신고하여야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직원
2.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시설 및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4. 학교폭력예방 관계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제6조

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전문기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학생신분이면서 청소년 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ㆍ보호 중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비행 청소년들에 대하여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객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성군 내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이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도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 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할 수 있다.

제7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에 따라 보성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
2. 학교폭력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
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활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5.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 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8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보성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장
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청소년보호 활동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4.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6.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보호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지역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제9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ㆍ 의결할 수 있다.
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와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지역협의회는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ㆍ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치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성경찰서 등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

포상

군수는 학교폭력예방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는「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