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학교” 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초ㆍ중등 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갖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기관ㆍ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ㆍ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의 위기 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 방안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ㆍ 민간단체에서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지원
2. 대안학교로의 진학 및 검정고시 등 교육지원
3.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4.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 자립지원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자문하기 위하여 보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학교 밖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7.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
8.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지원센터에 지원된 사업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이나 단체는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후견인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등을 위하여 보성교육지원청, 보성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한 연계ㆍ협력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보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