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ㆍ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등에 따른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관할 소속기관의 직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공공기관 종사자, 사업장 종사자 및 사업주, 각급 학교 교사 및 학생, 교육기관 종사자 및 이용자 등 보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군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군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6. 8. 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군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조달 방안
7.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보성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군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와 세부 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
① 군수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보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과 소속기관, 장애인ㆍ장애인 관련 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 학교, 각종 사업장(농업ㆍ축산업ㆍ수산업 등)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관내 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의 인권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되거나 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피해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시설 등 긴급 입소 지원
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의료비
3. 장애등록에 따른 진단비 및 검사비
4. 임시 생계비 및 생활필수품
5. 피해자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 프로그램 지원
6. 장애인 일자리 연계 지원
7. 그 밖에 피해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보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고,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른 보성군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ㆍ홍보 계획 수립,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및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할 수 있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장애인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련된 기술적 조언과 정보제공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신장에 관련된 정책자문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