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
①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관련단체로 한다.
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언어,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고충, 법률, 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
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시책에 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보성군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2. 보성경찰서, 순천고용복지센터, 전남하나센터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3. 3. 20.>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중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과 전남하나센터에서 추천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
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보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협의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